5월 국회 막판까지 입법 대치…6월 국회도 전운
[앵커]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인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는 간호법 재표결을 놓고 충돌할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정안 마련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중재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절차대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 결국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결 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날 본회의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역할을 다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앵커]
체포동의안 외에도 6월 국회 쟁점사안이 많아 보이는데, 전망 짚어주시죠.
[기자]
네, 최근 쟁점 법안을 놓고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그리고 다시 본회의 재표결 수순이 반복되는 모양새입니다.
여야의 입법 대치가 심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 결집을 염두에 둔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6월 국회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민주당은 또 한 번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 관련 내용이 각각 골자인 만큼 여권은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이 "표결 결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검토와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재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등 사안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역시 6월 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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