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 YTN

2023-05-28 55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10년 이하 징역형
경찰, 승무원·탑승객 등 피해자 조사 일정 조율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 열었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고요?

[기자]
네,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뒤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과 기장, 탑승객 등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들이 이 씨를 재빨리 제압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씨가 앉았던 좌석을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이 씨가 앉았던 자리는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좌석입니다.

비상구 근처 좌석은 다른 자리보다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어 웃돈을 받고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 것처럼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도 없어 돌발행동에 대한 제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매 중단... (중략)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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