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 몇 시에 열립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로, 피의자인 30대 남성 김 모 씨는 2시간쯤 뒤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여성이 교제 폭력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제(26일) 아침 7시 20분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 씨는 범행이 벌어지기 불과 2시간 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신고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복살인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돼,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데요,
법원은 심문 내용을 토대로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피의자 김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기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범행이 벌어진 그제 새벽 6시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단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보고 접근 금지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건데요,
두 사람은 1년가량 연인 사이로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범행 나흘 전쯤,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는데, 김 씨는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피해자를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피해자가 살해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중략)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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