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담당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경위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김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서울경찰청으로 사안을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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