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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으로 구속한 첫 피의자 강래구 기소
검찰, 강래구 구속 수사로 사건 얼개 구체화
"지역본부장 금품 살포 명목은 선거운동 활동비"
1,400만 원 살포 지시·권유…정당법 위반 혐의
"이성만에게 받은 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이번 사건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회장을 구속할 당시 제외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는데요.
강 전 회장 구속 수사로 이번 사건의 얼개를 구체화한 검찰은 현역 의원, 송영길 전 대표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이번 사건의 첫 기소인 거죠?
[기자]
네, 강 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지난 8일 구속돼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내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검찰이 오늘 기소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는데, 검찰이 그동안 강 전 회장 구속 수사를 통해 그만큼 사건의 구조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지역본부장들을 상대로 한 자금 살포의 경우 검찰은 그 목적이 앞서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 포섭'이 아닌 '선거운동 활동비'였다고 다듬었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 강 전 회장이 5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8개가 뿌려지도록 캠프 관계자들에 지시하거나 권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성만 의원에게서 지역 본부장들에게 줄 천만 원을 받았다고 봤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현역 의원들 금품 살포와 관련해서도 강 전 회장이 '스폰서'로 지목한 김 모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끌어왔다고 봤습니다.
현역 의원 상대 금품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한 건 윤관석 의원이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고 6천만 원을 강 전 회장이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지역 상황실장들에게 50만 원씩 든 봉투 40개를 뿌린 목적도 지역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활동비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강 전 회장이 캠프나 당 인사들에게 9천4백만 원이 뿌려진 과정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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