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시장이 구민들에게 보낸 문자가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문자로 알리며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시장은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오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가겠다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촬영기자 : 권혁용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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