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유죄' 조국 2심 재판 시작
자녀 입시비리와 금품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라 판결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어제(25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어제(25일)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죄 취지를 주장한 조 전 장관 측은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조지워싱턴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민정수석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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