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여야 대치 격화…3호 거부권 행사되나
[뉴스리뷰]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당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여야의 대치 상황을 장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다수석을 활용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패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
여야 신경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절차에 따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정을 미룬다, 다시 말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다, 거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회부된 법안은 최장 30일 동안 여야 간 합의를 거치는데, 무산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수 있는데,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와 당, 유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면서도 "국회 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야당의 태도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 아니면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에서 보여준 짧은 협치의 모습을 뒤로한 채 다시 둘로 갈라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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