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진통제로 쓰이는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중국인과 탈북민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탈북민 A 씨와 국내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50대 부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진통제인 '거통편' 백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를, 중국인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거통편 천 정을 밀반입해 SNS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는 진통제로 쓰이지만,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와 투약이 금지돼 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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