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민주, '내분' 대책 고심 / YTN

2023-05-25 15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전에는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공세가 도마에 올라 대책 마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도출된 법안들이 큰 이견 없이 처리됐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된 뒤인 어제에도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섯 번째로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법이 피해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진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맡기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며, 6월 국회 본회의에 당분간 전원참석 해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 표결, 체포동의안 표결, 직회부 법안 처리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야 할 상...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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