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전세사기·가상자산 신고 법안 처리
여야는 오늘(25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합니다.
오늘(25일)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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