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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석방…법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상당수 확보…도주 우려 단정 어려워"
"코카인 투약은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해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유 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며, 남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법원은 12시간 넘는 심사 끝에, 지금 단계에서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아인 / 배우 :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이었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유 씨가 대마를 피운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아인 / 배우 : (코카인 투약했다는 혐의는 인정하나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코카인 투약과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YTN 출연) :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약을 얼마나 투약했는지, 유통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인도 유 씨와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유 씨와 공범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유준석
영상편집;이자은
※... (중략)
YTN 나혜인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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