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g가 기존보다 20배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이동통신 3사가 홍보해왔지만요.
실제 속도와 거리가 먼 부풀려진 과장 광고였죠.
결국, 33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5G 도입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빠른 속도를 내세웠습니다.
[2019년 이동통신사 광고]
"최고 속도 초당 2.7기가 5G"
LTE보다 20배 빠르다거나 2기가바이트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데 1초가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체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윤서 / 대전 유성구]
"저희집 같은 경우도 (느린) LTE로 자꾸 바뀌어서 특히 동영상 다운로드도 그렇게 빠르다 못 느껴져서 별 차이 없다 느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부풀렸다며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광고에 부과된 과징금 373억 원 이후 가장 큰 액수입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68억 원, KT, LG유플러스가 각각 139억과 29억 원입니다.
통신3사는 최대 속도가 초당 2기가대라고 광고했는데, 공정위는 이 속도가 기지국 1곳에 단말기 1대가 접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2021년 3사의 실제 평균 속도가 초당 0.8기가에 불과하여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 3사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구혜정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