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 위조 28년 가짜의사에 징역 7년 선고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살 A씨에게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보건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전국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를 고용한 병원장들은 A씨가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위조된 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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