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오늘 뉴스 TOP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불법집회 근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난주 1박 2일 노숙집회를 가리켜서 ‘공공질서를 무너트린 행태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이 외교 순방을 마무리한 다음에 나온 윤 대통령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주문 다음날. 오늘 아침에 당과 정부가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 정부와 당, 그리고 대통령실. 당정대가 만났는데. 불법집회 어떻게 하면 조금 근절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불법 전력 단체 집회, 혹은 너무 늦은 시간, 국민들이 주무실 시간. 이 두 시간대. 이 두 가지 조건에 제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네. 우리 헌법에는 이 집회의 자유가 있죠. 시위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헌법불합치 상태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집시법 10조요.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 대해서 시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2010년에 헌법불합치. 2010년도, 2010년 6월까지 그것을 국회에서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안 고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 시간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시간대에 대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저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노총 이 건설노조, 이분들이 1박 2일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대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민 불편이 많았고요.
이것을 조금 어떻게 시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결국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한동훈 장관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다들 주무실 시간에 너무 큰 소음, 그다음에 너무 지저분한 행동, 도로 점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있고. 그러면 헌법상의 원칙이랑 조금 이것이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가 무조건 그 시간에 집회·시위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권익을 침범하면서까지 이 보장되는 그런 권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또 기존 집시법의 5조나 12조에 보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용을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시간대에서만큼은 집회·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금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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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