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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경찰 합동 전교조 강원지부 압수수색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북한 관련 지하조직"
전교조 "정부와 국정원의 노조 탄압·간첩 몰이"
국정원이 전교조 강원지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200여 명이 투입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전교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이자 국정원의 간첩 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기동대가 전교조 강원지부 입구를 겹겹이 막아섰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전 9시.
경찰 기동대 200여 명이 함께 투입돼 A 씨의 사무실과 차량, 숙소와 자택 등 8곳에서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관계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양쪽이 합의를 거쳐 5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밀지 말고, 몸에 손 안 대면 안 다친다고요."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국정원은 앞서 창원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수사 과정에서 '이사회'라는 이름의 별도 지하조직을 확인했고, A 씨를 해당 조직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와 A 씨는 국정원이 간첩 몰이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위기에 빠지면 색깔론과 공안 탄압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윤석열 정부 아래 이런 일이 닥칠 것을 예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승혁 /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 무슨 문제가 있는 부패·비리 집단처럼 만들어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보수정권, 그리고 독재 정권들이 해왔던 것 아닙니까!]
국정원은 검찰, 경찰과 협의하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조직 '이사회'와 관련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박진우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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