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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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면책' 추진…학부모 "학대 우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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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가 정당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법률로 면책 조항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교사의 권리를 좇다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옳은 지도방식이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사들은 지도 활동 중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으로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꼽습니다.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직위해제되기 때문인데,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100건 중 한두 건 정도만 기소되는 상황입니다. 98, 99명이 불필요하게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현재 법률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해주려는 움직임이 진행중인데, 학부모들은 체벌 등 학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에 예외를 둘 수는 없다."
어떤 생활지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모호해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만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을 외부 기관으로 받아오도록 만드는 구조는 변함이 없고 심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지도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학내 문제 해결을 법의 심판에 맡길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체가 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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