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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관련법 없어 불법 위기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어불성설"
코로나19 유행 시기 국민 4명 중 1명 비대면 진료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배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는 약 배송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서 약 배송까지 가능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배송은 안 되는 거죠?
[장지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진과 약 배송도 일부 허용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도서 섬 지역 환자들한테 국한되거나 또 거동 불편자라고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근거들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비대면 진료 이후에 약 배송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였는데요. 이것들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로나19가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기경보 단계만 한 단계 하향된 것인데 약 배송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진료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받고 약 배송은 대면해서 수령해야 된다? 이 자체가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약사들의 주장을 보면 이게 지금 플랫폼 업체 입장인 거잖아요. 플랫폼 업체에서는 여기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약 배송을 하는 서비스를 계속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상황인데 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사 주도의 약 전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장지호]
물론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약사회의 공공플랫폼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산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계에서 항상 존재해 왔던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공플랫폼 자체가 성공사례가 없었던 이유는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약사회에서 만든 공공 플랫폼도 조금 더 약사 친화적인 플랫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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