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데,
조 교육감은 어떠한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먼저 제 문제로 서울 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8년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떤 위법적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코 부끄럽게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종합적 판단을 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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