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나머지 양당이 협의할 사항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과정이 매우 어려웠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냈다는 점을 평가한다며 여러 현안도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결 과정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회 회의 중 가상화폐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제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닌 만큼 국회의장이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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