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상자산 신고·공개'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YTN

2023-05-22 1,33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2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천만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만 재산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하한선 없이 모두 신고·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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