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3년 동안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깎아 주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공매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반강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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