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되나…최대 무기징역
[앵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에서 열린 건축업자 A씨와 공범 9명의 3차 공판.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씨는 개별 사건의 피해 액수가 5억원 미만인 탓에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한편,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피해자 진술 조서 등 관련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오는 31일 증인 9명을 앞세워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법정 발언기회를 얻은 한 피해자는 "아직 10명밖에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모자는 수십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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