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 여러분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2021년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초등학생 제자를 야단친 교사가 있었습니다.
학생 A 군이 떠들자 교실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A 군이 잘못한 점을 말해보라"고 한 건데요.
또 A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일찍 하교할 수 있나 물어보자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켰고,
다른 학생 B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가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훈육, 교사로서의 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 즉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최근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소 과도한 훈육을 하긴 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혼낼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의적 학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교사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훈육이 학대로 손가락질당하는 현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달라고 주장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교사와 제자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은솔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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