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노총 노숙집회 대응 논의…새벽 집회 금지 추진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하는 통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조항을 넣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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