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 의원 소환 조사인데, 검찰은 윤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앞서 이성만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이제까지 출석 날짜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비공개 출석을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 10시쯤 취재진을 피해 검찰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9천4백만 원을 뿌리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의원이 재작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 전 회장이 6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3백만 원씩 봉투에 담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 전달을 언급하는 듯한 통화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검찰은 지난 8일 구속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강래구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된 돈봉투의 경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사실 등을 토대로 윤 의원에게 구체적 자금 살포 과정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의원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윤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요.
검찰이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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