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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회 도중 불법 행위…경찰 "엄정 대응"
여당 ’강력 대응’ 주문…’물대포’ 표현도 등장
불법 집회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야당 반발
경찰 "재작년 살수차 19대 전량 모두 폐차"
최근 건설노조 불법 집회와 관련해 강제 해산용 물대포가 없어서 집회가 난장판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을 계기로 사라졌던 살수차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경찰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여러 명이 서울 청계천 일대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인도가 가로막히자 시민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건설노조 도심 집회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집행부 수사에 나서며 엄벌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여권에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이미 사라진 '물대포'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인도에 거대한 술판 차리고 노상 방뇨하는 게 추모입니까.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 대응으로는 난장 집회 못 막습니다.]
물대포 등을 통한 강제 해산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돼 야당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 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가슴과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움직임이 없는 백 씨를 향해 경찰은 17초간 물대포를 직사했고, 백 씨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헌재에선 경찰의 당시 '직사 살수' 행위와 근거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후 집회부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보유하던 살수차 19대 전량을 재작년에 모두 폐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심각한 수준의 소요사태에서만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집회 진압을 위해 물대포를 사용하려면 관계 규정을 먼저 바꾸고, 경찰에서 살수차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현재 보유한 경찰 장비 외에 살수차를 새로 구매해 사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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