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다룰 국회 윤리특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지만, 벌써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막말이나 성 비위 등 국회의원들의 각종 논란에도 징계는 단 두 건에 그치는 등 사실상 식물 위원회로 불려 왔기 때문인데, 이번 논의는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 의혹에 휩싸인 지 나흘 만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김남국 / 무소속 의원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당 대표 역시 허리 숙여 사과해야 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4일) :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합니다.
하지만 윤리특위의 한계 때문에 벌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는 32년 전인 지난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도록 국회법을 바꿉니다.
[신경식 / 전 민주정의당 의원 (육성, 1991년 5월) :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시정하면서 국회의원이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함으로써….]
하지만 이때부터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234건 가운데 실제 징계는 단 두 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정도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박희태 / 당시 국회의장 (2011년 8월) : 국회의원 강용석 제명안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함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속한 징계도 어렵습니다.
징계안을 상정하기까지 숙려기간 20일이 걸리고, 최장 60일인 자문위 의견 제출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징계안 상정을 두고도 여야는 숙려기간을 줄이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윤리특위 여당 간사, 17일) :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리특위 야당 간사, 17일) : 단죄해서 마녀사냥 같이하는 것은 적절하지 ...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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