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대법 "벌점도 승계"
회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의 영업 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행정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 근거는 옛 한화 S&C에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으로, 회사는 분할 후 2018년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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