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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1심 무기징역..."사회에서 격리해야" / YTN

2023-05-19 26

이기영, 동거녀·택시기사 연이어 살해
택시기사 둔기로 살해 뒤 옷장에 시신 숨겨
동거녀 살해 뒤 하천에 시신 유기 추가로 드러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할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여성을, 그리고 12월에는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겼고,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앞서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하고, 피해자 카드로 8천여만 원을 탕진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기영 / 동거인·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끔찍한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보복살인 등 9개 혐의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 살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기영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기영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다면서 '인면수심'이란 표현까지 써서 질타했습니다.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큼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이기영의 경우 사형이 명백히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때까지 반성문 한 장조차 내지 않은 이기영은 선고 뒤 무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 세상에서 생활할 수 없는,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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