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노웅래 의원 법원 첫 출석…혐의 부인
[앵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말 기소됐는데요.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 의원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는데, 검찰은 증거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적용된 혐의는 뇌물 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입니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받고,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 청탁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습니다…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첫 재판에 출석한 노 의원은, 돈을 받은 적도, 돈줄로 지목된 사업가 박 씨를 만나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돈 봉투 소리도 녹음됐다는데)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어서 받습니까?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녹취록에 대해서는 "조작된 부분을 밝혀내겠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노 의원 측은 검찰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췌해 편집한 것이 아닌지 봐야겠다며 원본 데이터를 요청했고, 검찰은 "녹음 자체를 일부만 편집한 것은 없다"면서 짧게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돈을 준 사업가 박 씨는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던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런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돼 앞으로 노 의원과 함께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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