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처음 법원에 출석하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29일 기소됐다.
노 의원 측 변호인은 "4선 의원으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등으로 문제 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인접 시기에는 후원금 1위를 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이 오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노 의원도 재판 출석에 앞서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확보한 돈 봉투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세서 받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 들리는 걸 들린다고 하면 조작 아닌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실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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