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상습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을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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