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에 무기징역 선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기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동거중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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