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예상되자 잠적…인천지검, 재판 도주 30명 검거
실형을 예상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최근 3개월 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지만 2년간 잠적한 A씨는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혔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B씨는 기소 후 3년간 재판에 나타나지 않다가 검거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 고의로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실형 선고를 예상하고 잠적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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