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아직은 답변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의 질의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위원회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만 접수 및 처리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위반 신고는 지난달 기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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