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유죄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감찰 무마에 관여한 조국 전 장관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여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구청장은 지난 2018년 말,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합니다.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등 여러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김 구청장의 폭로에 정치권 안팎은 요동쳤습니다.
[김태우 / 서울 강서구청장(지난 2019년 1월) : 청와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각을 공익을 위해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빗발쳤고 결국,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져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에 의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도 폭로한 16건 가운데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김 구청장은 그 뒤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후보로도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김태우 / 서울 강서구청장(지난 2020년 총선 출마 당시) : 이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듬해 1심에서 기소된 5건 가운데 4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당선 두 달 만에 내려진 2심도 1심 판결과 같았고 이어진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 구청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을 잃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데,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가 돼야 하는 게 정의이자 법치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고,
구민들에게는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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