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 기업에 해외기업 신용정보 무료 개방
성실납세 독려를 위해 운영 중인 '세금포인트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수수료 없이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가 있는 기업은 6월 1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연간 1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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