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며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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