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도피 끝에 자수…60대 사기범 징역 1년 6개월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중 도주했다가 10년이 지나 자수한 6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08년 9월 지인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9차 공판까지 진행됐던 2013년 중 도주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섯 차례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행방이 오리무중이었던 그는 10년 뒤인 올해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재판 중 도망가 형사사법 절차를 경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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