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8일)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우윤근 당시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김태우 #감찰무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