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천만원 확정
후원금 불법 모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의원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액을 넘겨 초과 모금을 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넘겨 정치자금을 쓴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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