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입원 의혹' 홍남기, 무혐의 처분
아들을 특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홍 전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 전 부총리의 아들은 2021년 응급실에서 환자 등록이 취소됐으나 홍 전 부총리와 병원장이 통화한 이후 특실에 입원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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