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 선고에 검찰 항소
서울 도심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설 연휴 기간 서울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 등에 불을 지른 강모씨에 대해 "재범 우려가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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