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 손준호 영사면회..."인권 침해는 없었다" / YTN

2023-05-17 1,121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 선수가 공안에 체포된 지 엿새 만인 오늘 우리 외교 당국과 영사 면회를 했습니다.

손 선수는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의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오늘 영사 면회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기자]
중국 선양에 있는 총영사관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손 선수는 중국 공안에 구금된 엿새 동안 인권 침해는 없었다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수사 단계에서의 첫 영사 면회는 인권침해 여부 확인과 함께 현지 변호인과 통역사 명단 등을 안내해 주는 정도로 진행됩니다.

현지 공안 당국에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상황은 주권 침해 소지 때문에 영사관 차원에서 확인할 순 없고, 앞으로 현지 변호인을 통해 조력하게 될 전망입니다.


엿새 만에 영사 면회가 이뤄지는 게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 선양 총영사관이 손 선수에 대한 영사 면회를 신청한 건, 지난 15일 오전입니다.

월요일 중국 측의 업무 개시와 동시에 손 선수의 구금 사실부터 확인하고 곧바로 면회 신청을 넣었다는 건데요.

손 선수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엔 주말과 휴일이라 관련 서류 준비 작업을 해뒀다는 설명입니다.

정리하면, 손 선수 체포 사흘 만에 영사 면회 신청이 이뤄졌고, 중국은 이틀 만에 허가해준 셈인데요.

한중 영사 협정 7조엔 쌍방이 영사 면회를 신청한 지 4일 안에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2021년에 발효된 우리나라 '영사 조력법' 11조는 재외 국민이 체포나 구금된 경우 지체 없이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손준호 선수에게 '비공무원 뇌물 수수죄'가 적용됐다는 건데, 이걸 어떤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기자]
중국 형법 용어를 그대로 쓰면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입니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중국 축구계에 승부조작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적 있는데요.

그때 처벌 받은 축구계 인사 대부분에게 적용된 혐의가 바로 이 '뇌물수수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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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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