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앞으로 병역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면서 불러주는 대로 입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송 씨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브로커에게 천5백만 원을 주고 지시대로 뇌전증을 호소해 지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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