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귀환어부' 100명 직권재심 절차 착수
과거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린 '납북귀환어부'들의 명예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6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납북귀환어부'는 총 150명으로 1968년 10월 납북돼 강제로 북한 체제선전 교육을 받고 다음해 5월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반공법위반 혐의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재판 중 숨진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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