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5일)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그리고 사측인 전주시 간의 노동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다만 당장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않고 전주시와 버스 회사들 사이의 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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