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제시하라고 군검사를 압박한 것은 계급과 지위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전 실장의 행위가 군 조직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을 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 실장은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고, 변호인도 사실 확인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이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한다며, 바로 이런 태도가 이 중사 등 수많은 피해자가 군에서 희생되는 핵심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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