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금지' 명령에도 사흘간 문자 2천개…벌금 300만원
연락금지 명령에도 피해자에게 3일간 문자 2,000개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해당 남성은 지난해 약 5개월 동안 한 여성에게 이메일을 보내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또는 연락을 금지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이후 3일 동안 문자 약 2,200개를 보내고 58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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